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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1년거주」 요건/내년말까지 적용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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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1년거주」 요건/내년말까지 적용않기로

입력
1995.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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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료 월1,700원 인하1가구1주택 소유자가 전근 취학 질병 요양등 불가피한 사유로 내년에 집을 팔 경우 1년간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또 이민 해외근무 유학 연수등으로 집을 매각할 경우엔 1년을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1가구1주택이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이와 함께 유선방송가입자가 매달 부담하는 수신료가 내년부터는 1,700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3일 1가구1주택자가 전근등 불가피한 사유로 집을 팔았더라도 1년을 거주해야만 양도세가 면제되도록 「비과세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내년말까지 경과조치를 적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1가구1주택자가 불가피한 이유로 집을 팔면 무조건 양도세를 물지 않았으나 재경원은 최근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적어도 1년은 거주해야 양도세를 비과세하도록 했었다.

그러나 97년부터는 불가피한 사유로 집을 처분하더라도 1년거주요건을 충족해야만 양도세를 면제받게 된다.

재경원은 또 이사 전근 취학등 국내이주와는 달리 이민 해외주재·연수 유학등 해외이주시엔 현재처럼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집을 팔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한편 재경원은 유선방송수신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했다. 이로써 유선방송 가입자의 수신료는 현재 월 1만8,700원에서 내년부터는 1만7,000원으로 1,700원 인하될 전망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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