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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로비스트규제 대책 마련/정부,사례파악·공무원파견홍보 등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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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로비스트규제 대책 마련/정부,사례파악·공무원파견홍보 등 주력

입력
1995.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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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국의 로비스트규제법 강화로 국내기업의 대미 로비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고 정부가 직접 통상마찰에 사전대비하는 노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23일 재정경제원등 관계당국에 의하면 미국은 지난 19일 로비스트규제법을 대폭 강화, 내년부터 로비스트의 등록과 활동내용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한편 상·하원의원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의 범위를 50달러이내, 또는 23개품목으로 한정했다. 미국의 이같은 조치는 외국기업이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 로비스트를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부터 외국기업의 미의회에 대한 로비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자동차와 철강 전자등 미국진출이 활발하고 통상마찰의 소지가 큰 분야에서 그동안 국내기업이 해왔던 대미 로비활동사례등을 파악하는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또 미국 의회나 통상대표부(USTR)등 통상 관계자들의 이해부족으로 미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기업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관련부처의 공무원을 직접 미국에 파견, 우리 정부나 업계의 사정을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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