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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군지휘관회의 중점 조사/속도붙은 5·18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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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군지휘관회의 중점 조사/속도붙은 5·18재수사

입력
1995.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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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42명 하루 4∼5명씩 소환/국회강점·개헌등 「내란성」 초점검찰의 5·18 재수사에 가속이 붙고 있다. 검찰은 5·18특별법 제정 이후 매일 관련자 4∼5명을 소환하고 있다. 대략적인 수사일정도 나왔다. 내년 1월 중순이 잠정 결정된 수사 시한이다. 5·18특별법 위헌시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공소시효 기산점도 재판단했다. 외형상 수사의 걸림돌이 제거된 셈이다.

검찰은 5·18 재수사와 관련, 23일까지 30명을 조사했다. 12·12사건에 함께 연루된 9명, 5·18 피고소·고발인 10명, 참고인 11명등이다. 검찰은 5·18사건 피고소·고발인중 현역 군인 9명, 무혐의 처리됐던 5명등 14명을 제외한 42명 전원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에 소환된 관련자의 면면과 당시 역할을 볼 때 5·18 재수사는 속도감 있게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다. 수사의 핵심 초점은 물론 내란죄 입증에 있다.

검찰은 우선 5·17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심도있게 조사하고 있다. 이 회의는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국회해산등을 결의해 사실상 전두환합수본부장에게 권력을 안겨준 첫 단추였다. 검찰은 과연 이같은 비상조치가 필요할 만큼 대북 안보및 치안 상황이 위기였는지 꼼꼼히 들여다 보고있다. 검찰은 특히 5·17 하루전인 5월16일 최규하 대통령이 중동순방에서 귀국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학봉 보안사 대공처장이 전국 보안부대 대공과장들에게 비상계엄 전국확대가 결정될 것임을 미리 밝힌 사실은 치밀한 각본이 실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보고 있다.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가 있자 5월18일 새벽 군병력이 신속하게 국회의사당을 점령한 부분도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사안중 하나이다. 국회는 5월17일 당일 104회 임시국회를 5월20일 개최키로 공고한 상태였다. 임시국회는 계엄해제등을 결의할 예정이었다. 검찰은 따라서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로 집권계획 추진에 차질을 우려한 전씨측이 신속히 계엄확대및 국회해산 조치를 강행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무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킨 것은 명백한 국헌 문란행위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전씨등 신군부측의 집권 시나리오를 규명하기 위해 보안사의 시국 수습방안,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및 활동등도 집중 조사중이다. 사회 혼란을 빌미로 보안사팀이 작성한 시국 수습방안은 시위 배후조종자, 부정축재자로 대다수 정치인들을 검거, 사실상 전씨의 정적들을 일시에 제거 했다. 이를 위해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권정달 보안사정보처장의 「통보」에 따라 대통령 재가없이 계엄포고를 발령, 정치활동을 금지시킨 것은 신군부의 집권의사 표명이라고 검찰은 해석하고 있다. 더욱이 국보위가 5·18 광주항쟁 유혈진압후인 80년 6월 전씨 지시에 따라 개헌안 마련에 착수, 간선제및 임기 7년제의 헌법개정안을 완성해 관철시킨 것은 설치근거나 입법권한이 없는 국보위의 초헌법적 행위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밖에도 당시 정식 지휘명령계통에 있던 군장성들을 상대로 광주에 공수단병력을 투입한 경위와 발포명령자, 지휘체계 이원화 여부 규명작업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밝혀진 신군부측의 초헌법적 행위들만으로도 전씨등 신군부인사들의 내란죄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황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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