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수 등 참작 강경처벌은 배제/미묘한 시점… 사정신호탄 촉각검찰은 새정치국민회의 김병오 의원 수사로 「정치권 사정」을 본격화 할것인가. 김의원의 수사배경에 대해 정치권과 검찰주변에서는 정치권 사정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며 향후 검찰의 수사일정에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노태우 전대통령 축재비리 수사이후 설로만 떠돌던 정치권사정이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정치권에서 일고있는 사정설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병국 대검공안부장은 이날 『김의원 사건은 구체적인 첩보가 있어 수사에 착수했을 뿐 정치권에 대한 사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수사주체인 서울지검에서도 같은 반응이다. 서울지검 고위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김의원 사법처리로 끝날 단발사건』이라며 『더이상 공천헌금과 관련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내사중인 정치인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부인에도 불구,김의원 수사가 정치인 사정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흔적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우선 최근 대검쪽에서 흘러나온 검찰간부들의 정치인 사정에 관한 언급이다. 한 검찰고위간부는 사석에서 『정치인 사정은 노씨 축재비리사건과 관련해서만 이루어 질 것으로 보는 것은 단편적인 시각』이라며 『상당수의 정치인이 선거관련 비리나 개인비리로 검찰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검찰간부의 말을 빌리자면 김의원은 선거쪽에서 돌출된 「사정 1호」인 셈이다.
또 검찰이 왜 김의원의 수사시기를 굳이 미묘한 시점을 택했는지도 의문이다. 최공안부장은 『선거법위반일 경우 공소시효(6개월)가 오는 27일로 만료돼 수사를 서둘렀지만 수사결과 김의원사건은 정치자금법 의율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천헌금은 통합선거법의 의율 대상이 아니라 정치자금법의 저촉을 받는 것을 검찰이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그야말로 「궁색한」 해명이다.
이와관련, 다른 검찰관계자는 『김씨의 비리사실에 대한 내사는 극히 최근에 이루어졌고, 관련자 소환도 3∼4일전부터 이루어 진 일』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같은 정황을 뒤집어 보면 ▲노씨 축재비리 수사 1차 마무리 ▲전씨 12·12사건 기소로 이어진 검찰의 수사가 이제 마지막 수순인 정치권 사정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추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김의원과 새정치국민회의측이 박원철 구로구청장에게 받은 2천만원은 공천헌금이 아니라 당원이 당에 낸 「당비」라고 주장하지만 공천직후 돈이 오간 사실이 명백하고 공천과 관련해 금품이 수수됐다는 관련자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사법처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물론 김의원측은 「당비」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 확실해 법정에서 논란의 소지는 있다.
검찰은 그러나 김의원의 신병처리와 관련,수수액이 2천만원에 불과해 공천대가로 3억여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인곤 의원 등과는 큰 차이가 있고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정상참작 사유로 삼아 불구속기소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치자금법은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공여자나 수여자 모두 3년이하의 금고형이나 5백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김의원과 박구청장이 법원에서 실형선고(벌금형제외)를 받을 경우 자격이 취소된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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