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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지역주택조합­사원주택/「18평」 이하 의무비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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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지역주택조합­사원주택/「18평」 이하 의무비율 완화

입력
1995.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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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급률따라 차등적용건설교통부는 22일 직장 및 지역주택조합과 사원주택의 전용면적 18평이하 건설의무비율을 완화, 지역에 따라 전용 25.7평의 아파트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날 지역 및 직장의 주택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물량의 50%이상으로 돼있는 주택조합과 사원주택의 전용18평이하 소형주택의 의무건설비율을 완화해 23일부터 일반분양주택과 같이 지역별 주택보급률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주택조합 및 사원주택의 25.7평이하 100% 건설의무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주택보급률이 90%를 넘어서는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등 6개시도는 18평이하 의무건설비율이 사실상 철폐돼 업체가 25.7평이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평형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또 주택보급률이 80∼90%인 광주 대전 충북 경남은 80%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및 부산 대구지역은 70%까지 25.7평을 지을 수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의 이같은 조치는 소형평형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어들고 중대형아파트를 선호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자투리땅등을 이용한 조합 및 사원주택건립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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