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선거사범” “형평어긋나” 맞서/검찰,김 의원 내주 불구속기소방침서울지검 공안1부(정진규 부장검사)는 22일 새정치국민회의 김병오 의원이 6·27지방선거과정에서 당시 민주당후보였던 박원철(62) 구로구청장에게 2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김의원과 박구청장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금명간 김의원과 박구청장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의원이 받은 헌금액수가 2천만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 내주초께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박구청장이 국민회의 구로갑지구당위원장인 정병원씨에게도 3천만원을 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지난 4월28일 구로구청장후보자로 선정된 박구청장에게 5월6일 공천헌금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관련기사 5면>관련기사>
김의원은 21일 검찰조사에서 『정위원장과 함께 고교선배인 박후보에게 각각 2천만원과 3천만원을 받았으나 공천헌금이 아니라 당원이 낸 당비 명목이었다』며 『이 돈을 지구당사 이전비와 지구당 선거활동비로 모두 썼다』며 공천헌금 수수혐의를 부인했다.<황상진·이태희 기자>황상진·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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