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직자 이권개입 등 철저 차단/대만,부패방지법 강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공직자 이권개입 등 철저 차단/대만,부패방지법 강화

입력
1995.12.23 00:00
0 0

【타이베이 UPI 연합=특약】 타이완(대만) 입법원(의회)은 22일 공직자의 부패와 이권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법률을 통과시켰다.이 법에 의하면 공직자들은 퇴직후 3년동안은 재임시 관계했던 민간회사에 경영인이나 고문으로 취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2년형과 취업후 얻은 모든 소득을 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공무상 기밀을 유출한 전·현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최고 7년형을 규정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