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편차 헌소 선고임박… “위헌” 가능성 커/첨예한 이해관계… 현행대로 총선치를수도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선고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가 위헌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높기때문이다. 6월 현재 인구기준으로 전국 2백60개 선거구중 최대선거구는 부산해운대(36만1천3백여명)이고 최소선거구는 전남 장흥(6만1천5백여명)으로 두 선거구의 인구편차는 5.87대 1에 달한다.
신한국당은 헌재의 위헌선고에 대비한 선거구조정안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1월 임시국회를 열어 인구하한선을 현행 7만명에서 8만명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인구수가 8만명에 못미치는 19개 선거구가 통폐합돼 10개 가량의 선거구가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하한선을 올리면 30만명이하의 도농통합지역도 1개 선거구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나올 것으로 보여 협상의 난항이 예상된다. 하한선이 8만명이 되면 부산 및 경남북에서 7곳, 호남에서 7곳이 통폐합대상이 되지만 호남의 당선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민회의가 훨씬 큰 손해를 본다는 판단때문이다. 반면 충청권의 해당지역이 2곳에 불과한 자민련은 불리할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치권일각에서는 헌재내부의 의견차이때문에 당초 예상과는 달리 연내에 결정선고가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설령 위헌결정이 나오더라도 여야의 이해대립으로 현행대로 15대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전망도 많다.<유성식 기자>유성식>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