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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말께 첫 공판 가능성/전씨 재판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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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말께 첫 공판 가능성/전씨 재판 어떻게 될까

입력
1995.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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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증인채택땐 전 대통령 3명 한 법정에/특별법 위헌신청 법원수용땐 지연될수도법원은 21일 반란수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 사건을 노태우씨 비자금사건 담당재판부인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이에 따라, 헌정사상 최초로 두 전직대통령이 법정에서 역사적인 「단죄」를 받게 됐다.

법원은 특가법상 뇌물죄로 구속기소된 노씨가 반란중요 임무종사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두 재판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이 사건을 역시 형사합의30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재판에서 최규하 전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에는 전직대통령 3명이 함께 법정에 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다.

재판부는 전씨 사건과 노씨의 비자금사건을 병행해 공판을 진행시킬 예정이다. 검찰은 29일께 전씨 비자금부분에 대한 수사를 발표하면서 전씨를 수뢰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내년 1월 중순께는 전씨에 대한 내란혐의와 지난해 12·12수사당시 기소유예처분 및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은 관련자 37명과 5·18사건의 관련자 20여명을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씨의 첫 공판은 내년 1월 말께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노씨는 전씨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그러나 노씨 비자금사건에 대한 공판이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될 경우 먼저 이 공판을 결심(검찰구형)까지 마친 뒤 전씨에 대한 공판을 열 수도 있다.

이 경우 노씨 비자금사건 관련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추후지정되거나 노씨를 제외한 관련피고인들의 선고만 있게 되며 전씨의 첫 공판은 2월 중순께나 열리게 된다.

한편 전씨측은 전씨가 5·18 내란혐의로 추가 기소될 경우 『시효가 이미 지난 뒤에 기소된 것으로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재판부가 위헌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공판은 헌법재판소의 최종심판이 내려질 때까지는 상당기간 연기될 공산이 크다.

또 12·12 및 5·18사건의 관련기록만도 13만여쪽에 달하는 등 기록이 방대하고 관련피고인들도 수십명에 달해 재판부가 이를 철저하게 심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일이 필요하다.

따라서 재판부는 전씨와 노씨의 추가 기소혐의를 근거로 직권으로 구속기일을 6개월 더 연장, 형사소송법상 「구속일로부터 6개월」로 돼있는 피고인의 1심 재판만기일 논란을 피하면서 심리에 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정형이 징역10년 이상의 중죄인의 경우에는 항소(4개월) 및 상고(4개월)를 포기할 수 없게돼있어 적어도 1년2개월이 지나야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가능하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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