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선택형·이자 가족증여 등 다양/은행대출·투신사고수익률서 강점자랑금융기관들은 내년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비, 종합과세를 받지않는 다양한 상품들을 경쟁적으로 개발해 내놓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우선 만기 5년이상 장기채권이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점을 이용, 고객이 맡긴 돈을 이들 장기채에 운용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각종 상품을 개발해냈다. 금융기관들은 기본적으로 수익률을 최대한 높이는데 주력하면서도 자신들만이 내세울 수 있는 장점도 상품에 반영,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은행의 경우 대출혜택, 투자신탁은 고수익률, 증권사는 공모주청약자격등을 상품에 반영하고 있다. 은행권의 종합과세 대비형 상품은 ▲장기채형 특정금전신탁 ▲이자를 가족에게 증여하는 「타익신탁」 ▲아예 세금을 한푼도 내지않는 비과세상품 ▲5년이상 장기저축등이다.
「장기채형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맡긴 돈을 종합과세 제외대상인 만기 5년이상 장기채권에만 운용하는 상품으로 1억원이상 가입이 가능하다. 수익률은 연 8.5∼13.0%정도다. 조흥은행의 「알라딘신탁」, 상업은행의 「한아름 절세신탁」, 한일은행의 「쓰리하이신탁」, 제일은행의 「빅3신탁」, 외환은행의 「종합과세안심신탁」등이 있다.
이자를 가족에게 증여하도록 상품을 고안, 종합과세를 피하도록 한 「타익신탁」도 종합과세회피형 상품. 자녀가 성인인 경우 연간 1인당 600만원, 미성년인 경우 연간 300만원을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점을 활용해 원금은 자신명의로 남기고 이자는 가족명의로 증여하는 상품이다. 연간 1억원가량을 예치, 이자를 성인 자녀 2명에게 증여할 경우 1,000만원 이자(이율 10%기준)에 대한 종합과세도 피하고 증여세도 내지않는다. 1억원에 대한 연간 이자 1,000만원은 성인자녀 2명에게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인 1,200만원에 못미치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또 5년이상 예치하면 분리과세되는 장기정기예금과 장기정기적금상품을 정부로부터 최근 인가받아 개발하고 있다. 이 상품들은 10.0∼13.0%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대출혜택도 받을 수 있다. 만기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중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으며 분리과세를 선택할 때는 30%의 이자소득세를 내야한다.
이밖에 은행이 판매하는 개인연금신탁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지만 이자소득세가 없고 연말정산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대출혜택도 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이자소득세율이 10%이고 분리과세되는 「가계생활자금저축」(1인당 1,200만원이하 가입가능)이란 상품을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기관중 최고수익률을 자랑하는 투자신탁회사들도 종합과세에 대비할 수 있는 「분리과세 선택 공사채저축」을 개발,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5년이상 장기채에 운용하는 점에선 은행의 장기채형 특정금전신탁과 같지만 수익률이 연14%내외로 높다는게 투신사들의 주장이다.
증권사들이 판매하는 채권저축 가운데 「분리과세 선택형」도 종합과세에 대비, 개발된 상품이다. 투신사의 「분리과세선택 공사채저축」과 상품구조가 거의 비슷하지만 가입후 3개월이상 경과하면 공모주청약자격이 주어지는 특징이 있다.
보험사가 판매하는 만기 5년이상 장기보험은 종합과세는 물론 이자소득세도 비과세된다. 한꺼번에 연간 1억원(사망보험금기준)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여러 보험사에 복수로 가입할 수 없다.<유승호 기자>유승호>
◎장기채 투자는 이렇게/절세·수익률 동시 고려하라/가격변동따른 시세차액도 만만찮아/소득 1억2,380만원미만 단기보유 불리
예외없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를 앞두고 만기5년이상 장기채가 품귀현상까지 빚는등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종합과세시대에 걸맞는 최적의 절세상품이라는 장기채의 투자메리트가 부각되면서 채권투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장기채에 투자하면 우선 최고 40%에 이르는 고율의 종합과세 세율을 피할 수 있다. 5년이상 10년미만인 채권의 이자소득은 표면금리에 30%의 세율을, 만기가 10년이상인 채권의 이자소득은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가 허용된다. 각각 많게는 10%, 15%의 절세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타소득이 3,000만원 이상인 사람이 1억원을 들고 표면금리가 5%인 5년짜리 국민주택채권 1종에 투자할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5년만기가 끝나는 2000년 11월30일에 돈을 찾을 경우 만기때 이자소득은 모두 5,294만원이 된다. 이때 30%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4,232만원의 이자소득을 손에 쥐게 된다. 하지만 40%의 종합과세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자소득은 3,891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분리과세적용으로 1억원당 341만원정도의 절세혜택을 본 것이다.
장기채는 분리과세효과와 함께 환금성측면에서도 유리하다. 5년이상 돈을 꼬박 묻어둬야 분리과세혜택을 받는 은행권의 만기 5년이상 예·적금상품과는 달리 장기채투자는 돈이 필요할 경우 중도에 팔아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고 이때도 분리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이 최대강점이다.
분리과세가 가능한 장기채로는 최근 가장 큰 각광을 받고 있는 국민주택채권 1종을 비롯해 5년만기 지역개발공채와 금융복리채 7년 및 10년만기 국채관리기금채권 9년만기 서울도시철도채권 20년짜리 국민주택채권2종등이 있다. 국민주택채권은 표면금리가 낮아 수익률도 높고 물량도 풍부해 구하기 쉬운 반면 국채관리기금채권이나 지역개발공채는 표면금리가 높아 세후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물량도 많지않다는 단점이 있다.
5년이상 장기채의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적용된다고 해서 장기채 투자가 모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 또 채권보유기간에 따라 분리과세효과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장기채투자에 앞서 자신의 연간 금융소득과 기타소득을 감안, 절세효과를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가령 5년만기 장기채권을 사서 앞으로 1년동안 단기적으로 보유하고자 할때는 장기채로 인한 금융소득이 1억2,380만원을 넘을때만 분리과세에 따른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금융소득이 이보다 낮은 사람이 1년동안 돈을 굴리고자 한다면 절세효과 때문에 장기채를 굳이 선택할 필요는 없는 셈이다.
장기채는 이자소득과 함께 자본소득도 만만치않다. 수익률하락(채권가격이 높아짐)에 따른 시세차익이 생긴다는 이야기다. 거꾸로 수익률상승(채권가격이 떨어짐)에 따른 시세손실도 생길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채에는 투자위험이 있다. 따라서 장기채투자는 시중 자금시장의 변화에 따른 향후 수익률예측이 무엇보다 중요한 투자포인트가 되고 있다.
채권을 사고 팔려면 증권사를 찾아가 우선 통장부터 만들어야 한다. 주식투자를 위해 만든 계좌가 있다면 기존 주식계좌를 이용해도 무방하다. 채권투자는 일반인에게 생소하고 까다로운 측면이 많은만큼 채권담당직원과 상담을 통해 투자종목과 투자규모등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김병주 기자>김병주>
□예금액 규모별 투자전략
4억원이하종소세대상에서 제외 고수익 상품운용 무방
5억원일때예금외소득 6,000만원초과 분리과세 상품을
10억원일때예금외소득 3,000만원기준 상품선택 바람직
17억원이상장기채권등투자 분리과세 선택 세부담 줄어
금융종합과세 시대의 투자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까. 우선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사람은 세부담 증가를 걱정할 필요없이 금융자산을 고수익상품 중심으로 운용하는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문제는 종합과세대상, 특히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 어떤 상품에 어떻게 투자하는게 좋은가 하는 것이다. 소득규모별로 투자전략을 정리해본다. 단, 예금이자는 연 10%로 가정하고, 세금계산에서는 주민세를 제외하고 소득세만 감안했다.
◆예금이 4억원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연간 이자소득이 4,000만원이하로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현행 20%에서 15%로 인하돼 세부담(4인가족기준)이 올해보다 줄어든다.<본지 21일자 13면 참고>본지>
때문에 은행의 가계금전신탁 적립식목적신탁, 투금사의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투신사의 공사채형수익증권등 고수익 상품에 운용하는게 좋다.
◆예금이 5억원인 경우=이 경우 다른 소득이 6,000만원이하면 종합과세를 하더라도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 종합과세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장기채권등에 투자해 분리과세를 선택할 것인가의 기준은 세부담을 정확히 계산한 뒤에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예금이 5억원이고 다른 소득이 정확히 6,000만원이라면 종합과세를 택할 경우 이자소득 5,000만원(이자율 10%)중 1,000만원과 다른 소득 6,000만원을 합한 7,000만원이 종합소득 대상 소득이다. 종합소득 세율(10∼40%)을 적용해 세금액을 산출하면 1,600만원이다. 만약 예금 가운데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되는 1억원(이자로는 1,000만원)을 장기채 등에 투자해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다른소득 6,000만원에 대한 소득세 1,300만원과 장기채 이자에 대한 세금(분리과세 세율 30%) 300만원을 합해 마찬가지로 1,6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결국 예금이 5억원인 경우 다른 소득이 6,000만원미만이면 고수익 상품에 예금을 운용해 종합과세를 선택하는게 유리하고, 다른 소득이 6,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에 드는 예금만큼은 장기채 등에 투자해 종합과세를 피하는게 좋다.
◆예금이 10억원인 경우=이 경우 이자소득은 1억원이며 이중 6,000만원이 종합과세 대상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다른 소득이 3,000만원이하면 종합과세가 유리하고 그 보다 많으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의 예금, 이 경우는 6억원을 장기채 등 분리과세 상품에 투자하는게 바람직하다.
◆예금이 17억원이상인 경우=이 경우는 다른 소득과 관계없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게 유리하다. 예금이 17억원이면 이자소득이 1억7,000만원으로 이중 종합과세 대상은 1억3,000만원이다. 종합과세를 했을 경우와 장기채 등에 투자해 분리과세를 선택했을 경우 세금이 3,900만원으로 같다. 따라서 예금이 17억원이상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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