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되면 재수감 비자금 등 추궁/단식계속땐 구속집행정지 유력전두환씨가 단식 시작 18일만에 병원으로 전격 이송된데이어 영양제주사마저 거부, 그의 건강상태가 검찰 수사와 재판일정에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
검찰은 전씨를 기소한뒤 12·12에 이어 5·18 사건과 비자금조성부분을 집중수사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그의 건강악화에 따라 추궁의 강도를 조절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검찰은 향후 정치일정등을 감안, 반란죄의수괴인 전씨를 비롯한 쿠데타주역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마냥 늦출 수 없는 형편이다.검찰은 시간에 쫓기면서 전씨 단식으로 큰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전씨 사건을 담당하게 될 재판부 역시 전씨가 재판을 받을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되면 공판기일을 잡을 수 없다. 결국 검찰과 법원은 당분간 전씨의 건강상태를 예의주시 할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관심은 전씨의 향후 신병처리. 현재 전씨는 수용장소만 변경됐을뿐 법적으로는 구속상태이며 입원기간도 미결구금일수에 포함된다. 법무부 교정국측은 『전씨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에 대비, 정밀진단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한 것이며, 건강이 회복되는대로 안양교도소에 재수감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있다. 검찰관계자도 『전씨의 병원이송은 안양교도소장의 고유결정으로 구속집행정지가 아니며, 전씨가 기소된 만큼 담당재판부가 향후조치를 내리게 된다』고 말했다. 현행 행형법 29조에 의하면 교도소 구치소안에서 수용자에게 적당한 치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때 교도(구치)소장 권한으로 다른 병원에 이송할 수 있다. 또 형사소송법상 구속집행정지는 기소전에는 검찰이, 기소후에는 법원이 결정하게 돼 있다.
검찰이 이처럼 「수용장소 변경」을 택한 것은 직접 구속한 사람을 기소전에 구속집행정지할 경우 모양새가 좋지않은데다 기소와 동시에 법원의 결정사안이 되는 까닭에 자체부담을 덜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아무튼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원이 전씨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는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2가지. 그러나 보석도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때는 허가되지 않는다. 물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전씨에 쏠리고 있는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할때 쉽게 허가될 것 같지가 않다.
전씨가 단식을 계속할경우 현재로선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가장 유력하다. 재판부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 피고인을 친족등에게 위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때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며, 수감생활이 어렵다는 교도소측의 「중증통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결국 전씨는 건강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교도소측의 요청에 의해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 병원에 계속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전씨는 병원에서도 안양교도소에서 파견된 교도관들의 계호를 받게 되고 검찰조사도 병원에서 받아야 한다. 또 노태우 전대통령 축재비리사건과 관련, 구속집행정지로 병원에 수용된 정태수 한보그룹총회장과 마찬가지로 병원에서도 공판에 나가야 한다. 다만 수의를 입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될 경우 재판은 늦춰질수 밖에 없고 예측불허의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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