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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수용조치와 구속집행정지/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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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수용조치와 구속집행정지/용어해설

입력
1995.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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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수용 조치­수감자 외부병원에 옮겨 치료… 교도소장 권한/구속집행정지­구속 일시정지 외부장소로… 검찰·법원서 결정전두환씨는 행형법상 교도소장 권한으로 취해지는 「병원수용조치」결정으로 경찰병원에 입원중이다.

병원수용조치는 건강에 이상이 생긴 수감자를 교정시설에 마련돼 있는 의료시설로는 치료할 수 없을 때 교정시설의 최고 책임자 권한으로 긴급히 외부병원으로 옮겨 치료하는 행형제도이다.

법원이나 법무부의 허락을 받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환자가 위중한 상태일 때 교도소장등이 긴급피난 형태로 취한다.

기간 제한은 없으나 임시조치이기 때문에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할 때는 구속집행정지 결정이나 병보석허가등을 허가받아야 한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을 해제해야 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 외부의 일정장소에 주거를 제한해 교정시설밖으로 내보내는 결정이다. 기소되기전 피의자나 판결확정후의 기결수는 법무부가, 기소된 후의 피고인은 관할 법원이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전씨의 경우 21일 기소됨에 따라 첫 공판기일전에 퇴원이 불가능할 경우 담당재판부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한다. 병을 이유로 한 구속집행정지는 보통 의사소견을 들은 뒤 1회에 1∼2개월정도 허가한다.

구속집행정지는 글자그대로 구속이 정지된 상태.하지만 병원수용조치는 임시로 병원에 수용된 것이기 때문에 구속된 것과 마찬가지상태이다. 두 경우 모두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태가 해소되면 즉시 교도소로 옮겨져 재수감하게 된다.

두 경우 모두 주거가 일정장소로 제한되기 때문에 교도관들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곁에서 24시간 지키며 교도소규칙에 준하는 생활을 한다. 하지만 병보석은 주거가 제한되지 않고 교도관도 지키지 않는다.

실례로 이건개 전대전고검장이나 조기현 전청우종건 회장등이 구속집행정지결정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병보석으로 풀려 났다. 엄삼탁 전병무청장은 병원수용조치로 입원한 뒤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가 병보석으로 석방됐다. 박철언 전의원은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수용조치됐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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