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청와대금고」 임의사용 등 월권행위/정씨가 제지·공개적 비난하자 관계 악화서울지검은 21일 전두환전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전씨와 정승화 당시 계엄사령관과의 불화내용을 상세히 기록했다. 검찰이 밝힌 「전―정 갈등」4가지는 직간접으로 12·12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후락 전중정부장이 세계불교신도대회에 한국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려는데 대해 전씨가 부정축재자 조사를 이유로 외무부에 여권보류조치를 취할 것을 보고하자 정전총장이 노재현 당시 국방부장관과 협의, 출국을 허용하면서 두 사람간의 틈은 벌어졌다.
또 정전총장이 『부정축재자의 재산을 몰수, 국고에 귀속시키자』는 전씨의 건의를 『정당한 법적절차를 밟아 할 일』이라고 묵살한 것도 관계를 악화시킨 큰 요인이 됐다. 다음은 「청와대 금고」건의 경우. 전씨가 박대통령 시해사건을 수사하면서 청와대내 금고에서 찾아낸 거액의 자금을 전용한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전씨는 금고에서 발견한 돈중 일부를 쓴후 2억원을 정전총장에게 건네 주면서 사용하라고 했으나 정전총장이 이를 거부하고 전씨를 힐난했다.
전씨가 정부부처 차관등 공무원들을 보안사사무실로 불러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것이 정전총장에게 보고돼 공개적 비난을 받은 것도 12·12의 한가지 빌미가 됐다. 드디어 정전총장이 공식 참모회의에서 전씨의 월권행위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이 전씨 정보망에 역으로 걸리자 두사람의 관계는 회복하기 힘들어졌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박진용 기자>박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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