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는 군사반란” 규정… 비자금도 거액포착/특별법따라 다른 핵심주역들도 처벌 대상에검찰이 21일 12·12 사건과 관련해 전두환·노태우 두전직대통령을 군사반란죄로 기소함에 따라 노씨에 이어 전씨도 역사의 단죄를 받게됐다. 특별법제정에 따라 5·18 수사가 끝나는대로 5·18핵심주역 역시 법의 심판을 받게돼 김영삼 대통령의 「역사바로잡기」는 머지않아 법적인 마무리단계에 들어간다.
전씨등의 기소는 법률적으로는 기소유예된 사건을 재수사해 기소한 것에 불과하다. 검찰이 『재판과정에서 과거사가 재론돼 국론분열과 국가안정의 저해가 우려되는데다 피의자들이 14년간 나라를 통치하면서 나름대로 국가발전에 기여한 면이 있는 점 등을 인정, 역사적 평가는 후세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난해 결정을 사정변경을 이유로 1년여만에 번복한 결과다. 검찰은 사정변경사유로 노씨가 축재비리사건혐의로 구속됐고 국민들의 관심도 증폭되는등 결정당시와 사정이 달라졌다는 점을 들고있다.
하지만 이번 재수사는 검찰내부에서조차 적잖은 논란이 있었을 정도로 검찰의 독자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성공한 쿠데타의 주역을 사법처리했다」는 역사적 의미가 평가절하 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검찰은 「국민들의 기소촉구운동―헌재의 5·18불기소처분 취소 움직임―5·18특별법제정」등 일련의 외부상황에 끌려온 셈이다. 검찰이 특별법에 특별검사제가 도입될 경우 존립기반자체가 붕괴될 것을 우려, 「선수」를 쳤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수사결과를 단순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 무혐의 처리 했던 형법상 내란혐의를 재수사했고 전씨의 비자금조성 및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서도 수사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공안1부 검사만을 동원했던 지난번과는 달리 특수부 형사부 공안2부검사등을 대거 동원했다. 최환 서울지검장은 『수사결과를 보면 우리가 왜 재수사에 착수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12·12와 관련, 피고소·고발인 참고인등을 재소환 조사한 결과 「12·12는 전두환당시 합수본부장등 신군부세력들이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기위해 사전계획아래 실행한 군사반란사건」임을 재확인했다. 또 전씨가 재임기간중 노씨 못지않은 비자금을 조성했고 은닉잔액도 상당하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구속만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전씨를 수사편의상 군형법상의 반란죄로 일단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노씨역시 반란죄가 추가기소된다. 따라서 전씨에게 적용된 죄목은 군형법상 반란수괴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등 6가지이다. 노씨에 적용될 죄목도 반란수괴죄가 반란모의참여 및 중요임무종사로 바뀐 것외에 나머지는 전씨와 같다. 반란수괴죄의 형량은 사형이며, 나머지도 대부분 사형 무기 또는 7∼5년이상의 징역형이다. 전씨의 경우 뇌물수수죄나 내란죄가 추가기소되지 않더라도 중형이 불가피하다.
다른 핵심주역들도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됐다.
역사바로잡기의 「공」은 이제 사법부로 넘어가고 있다.<황상진 기자>황상진>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