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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0대그룹 26개사 부당내부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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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0대그룹 26개사 부당내부거래 적발

입력
1995.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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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11개사 시정령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31∼50대 기업집단소속 계열사중 대한화섬 성신양회공업 태평양등 3개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뉴코아 대통 동양화학공업 유니드 금강 동국방직 태평양종합산업등 8개업체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31∼50대그룹 소속 32개업체(연매출액 500억원이상)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행위를 조사한 결과 26개업체에서 총 36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해냈다고 발표했다. 법위반 정도가 경미한 삼양사 일화 한국티타늄등 15개 회사에 대해선 경고조치했다.

내부거래유형별로는 ▲타회사보다 계열사에 대해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책정해주는 경우가 14건 ▲우월적 지위남용이 2건 ▲불공정 계약이 20건등이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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