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분양면적 40평의 대형 아파트나 자동차 가전제품 기계류등을 할부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20일 재정경제원에 의하면 국내에도 할부금융을 전담하는 금융기관을 신설, 내년 1월1일부터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현재 내인가상태에 있는 34개 할부금융사에 대해 이달안에 모두 본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내년부터 영업을 시작하는 할부금융사는 일반할부금융사와 주택할부금융사 기계할부금융사등 세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회사수는 각각 21개, 12개, 1개등이다.
이들 할부금융사의 업무영역은 일반할부금융사는 자동차와 가전제품등의 내구소비재와 주택을 취급할 수 있으나 주택할부금융사는 주택, 기계할부금융사는 기계류만 취급할 수 있다.
재경원은 특히 할부금융으로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전용면적 100㎡(33평)이내의 완공된 주택으로 정해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40평짜리 대형 아파트도 할부금융사에서 목돈을 빌려 구입한뒤 매달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갈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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