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은 20일 내년 1월1일부터 통일호와 비둘기호 열차에 일부 남아있는 흡연객차를 없애 모든 열차에서 담배를 피울수 없게 했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일부 허용되던 식당차에서도 금연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열차에서의 흡연은 객차끼리 연결되는 통행로에서만 가능하게 됐다.이 조치는 내년부터 발효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열차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철도청은 또 전국의 모든 역도 금연화해 지정된 흡연장소를 제외하고는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통일호와 비둘기호의 경우 전체 객차 가운데 25%를 흡연이 가능한 객차로 운행중이고 무궁화호와 새마을호는 93년 9월부터 모두 금연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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