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정원 20%내 허용/편입5%로 늘려교육부는 20일 「대학 전과 및 편입학확대방안」을 확정, 내년 1학기부터 학부별 또는 계열별 입학정원의 20% 범위안에서 대학 2, 3학년 학생들에게 전과를 허용토록 했다. 또 학사편입학할 수 있는 자의 학년별 총학생수도 당해학년 입학정원의 2%에서 5%(단, 학과별정원의 10%는 유지)로 확대했다. 전과와 학사편입학의 인원은 모두 정원외이다.
교육부는 특히 학사편입학의 경우 학교간 학생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다른 대학졸업자를 50%이상 선발토록 권장하고, 일반편입학의 경우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만 뺀 인원만큼 편입학을 허용, 휴학등으로 생긴 빈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성행 및 성적불량, 재학연한(6년)초과 등으로 제적된 사람도 대학에 다시 입학 또는 편입할 수 있다.
학사제적자중 입학 및 편입대상자는 88년부터 지난해까지 성적불량 제적자 6천1백62명등 최대 7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교육부는 인력수급계획에 따라 정원을 엄격히 관리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등 면허취득과 관련된 학과로의 전과나 야간에서 주간으로의 전과, 분교에서 본교로의 전과는 계속 제한키로 했다.<최성욱 기자>최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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