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5·18전과」 재심청구 잇따를듯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5·18전과」 재심청구 잇따를듯

입력
1995.12.21 00:00
0 0

◎유죄판결 피해자 특별법따라 구제 길열려「5·18 광주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에 5·18 피해자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됨에 따라 당시 신군부세력에 반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의 재심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5·18 특별법 제4조(특별재심에 관한 특례)는 12·12및 5·18 사건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와 군사법원법 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리를 다시 해달라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특례조항은 법원이 그동안 엄격하게 제한해 온 재심청구를 완화한 동시에 5·18 당시 폭도등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이 특별법을 근거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80년 5월 내란음모죄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뒤 82년 3월 사면된 김대중 국민회의총재등 「김대중내란음모사건」관련자 24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폭도로 몰려 내란죄로 처벌받은 3백89명의 광주시민들이다.

당시 김총재는 사형, 문익환 목사는 징역10년, 시인 고은씨는 징역 10년, 국민회의 김상현 의원은 징역 7년이 각각 선고됐었다.

또 당시 대학생이던 이신범(서울대)씨와 조성우(고려대)씨는 각각 징역 10년씩이, 이해찬(서울대)현서울시부시장은 징역 7년을 선고받는 등 관련자 24명 모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5·18 특별법의 재심특례조항이 피해자들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다는 측면에서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미 사면복권된 사람들까지 다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과연 일반 법원리에 맞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박정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