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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대금 상환 현물로도 가능케/KEDO­북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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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대금 상환 현물로도 가능케/KEDO­북협정

입력
1995.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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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이재무 특파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북한이 경수로 대금을 현금이 아닌 물자로도 갚을 수 있게 경수로 제공협정을 맺었다고 교도(공동)통신이 19일 뉴욕발로 보도했다.이 협정은 북한이 경수로 완공후 건설자금을 3년 거치 17년 무이자로 분할상환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불방식이 「현금 또는 현금과 같은 가치를 지닌 물품의 이전으로 행한다」고 돼 있어 현금이 아닌 물자 상환이 가능하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한 소식통은 북한이 외국과 맺은 각종 계약에서 특산 광물인 마그네사이트 등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예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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