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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입원 의사진단 의무화/]정신보건법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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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입원 의사진단 의무화/]정신보건법 국회통과

입력
1995.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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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기간을 연장한 사람에게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한 정신보건법안이 19일 국회에서 통과돼 빠르면 내년 연말부터 시행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새 법안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자의, 동의, 평가, 응급입원으로 구분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입원한 경우 시·도 정신보건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심사,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전국적으로 1만8천여명의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75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을 7년이내에 정신요양병원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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