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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 국회 통과/3당 단일안 표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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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 국회 통과/3당 단일안 표결처리

입력
1995.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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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재임중 공소시효 정지/국회 어제 폐회14대 마지막 정기국회인 제177회 정기국회가 19일 5·18특별법과 정치관계법등을 처리한 뒤 1백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회했다.<관련기사 2·3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의 재임기간중 내란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토록하고 5·18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규정한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법률」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등에 관한 특례법」을 표결로 처리했다.

표결에는 2백47명의 의원이 참석해 찬성 2백25·반대 20·기권 2표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대표는 자민련의원 19명과 신한국당의 최재욱의원이 던졌으며 신한국당의 일부의원은 아예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앞서 신한국당 국민회의 민주당등 3당은 국회에서 자민련이 불참한 가운데 총무회담을 갖고 5·18법안 단일화에 합의했다.

이날 통과된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법률은 또 전·노씨 대통령재임중의 내란죄공소시효정지외에 12·12 및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은 인사에 대해서는 특별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은 이와함께 5·18광주민주화운동진압공로 상훈 박탈과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실시, 피해자 배상등을 규정했다. 그러나 5·18피해자들을 국가유공자로는 예우하지 않기로 했다.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등에 관한 특례법」은 앞으로 내란·외환죄 및 군사반란죄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적용을 배제토록 규정했다.

국민회의와 민주당 자민련등이 요구해온 특별검사제도입은 특별법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국민회의등은 1월임시국회등에서 특검제도입을 계속 요구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출구여론조사를 허용하되 투표행위가 종료된 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선거일 60일전부터 지방단체장들의 소속정당 선거운동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통합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공직선거연도의 후원회 기부한도를 2백억원으로 하되 대통령선거의 경우 3백억원으로 법정한도액을 늘리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도 처리했다.<이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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