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새 대입제도 어떻게 달라졌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새 대입제도 어떻게 달라졌나

입력
1995.12.20 00:00
0 0

◎내년 11월1일∼12월10일 첫 수시모집/특차모집은 내년 12월11∼14일까지/정시는 12월 26일부터 4개군 나눠/효행·재외국민 특별전형등 대학자율 확대새 대입제도는 자율화·다양화라는 5·31교육개혁안의 방향에 맞게 대학이 학생선발권을 최대한 누리도록 배려했다. 대학은 학생을 연중수시로 뽑을 수 있고 독자적인 기준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도 있다. 또 전형방법도 다양화해 종합생활기록부, 논술 면접 구술등 대학별고사, 수상실적, 봉사활동자료등 여러 자료들을 전형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학생선발

입학시기가 매학년초에서 매학기초로 바뀜에 따라 원하는 때에 수시 모집이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당해 학년도의 입학정원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입학학기가 3월인 대학은 고교졸업자및 고3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입학학기가 3월이 아닌 대학은 고교졸업자(재수생)만을 대상으로 한다.

◇특차모집=수능성적이나 종합생활기록부등을 통해 우수학생을 정시모집에 앞서 선발한다. 97학년도의 경우 특차모집은 96년12월11∼14일까지 4일간이다.

◇정시모집=현행 전·후기구분을 폐지, 모두 4개군으로 나누었다. 가군은 96년12월26∼30일까지, 나군은 97년1월3∼7일까지, 다군은 97년1월8∼12일까지, 라군은 97년1월13∼17일까지다. 각 대학은 4개 시험기간군내에서 시험일을 자율 선택할 수 있다.

◇수시모집=특차및 정시모집에 앞서 대학자율로 일정기간에 실시한다. 3월학기 모집의 97학년도 시험기간은 96년11월1일∼12월10일이며 3월학기 이외는 97년 3월1일부터 98학년도 특차모집전까지의 기간에 대학자율로 결정한다.

◇추가모집=수시, 특차, 정시모집에서 미달 또는 미등록 인원을 충원하는 제도로 97학년도의 경우 시험기간은 97년1월27일∼2월28일까지다.

◇복수지원허용및 이중등록금지=정시모집대학은 시험기간군이 다른 대학간 또는 동일대학내 시험기간군이 다른 계열, 학부, 학과등간에는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수시모집및 추가모집대학은 시험기간이 같아도 복수지원을 할 수 있으며 특차, 정시, 수시, 추가모집대학간에도 복수지원이 허용된다.

입시일이 다르다해도 시험기간군이 같은 대학간이나 동일대학내 시험기간군이 같은 모집단위에는 복수지원을 할 수 없다. 특히 시험기간군이 같은 대학간에는 실제 시험을 보는 날이 다르다해도 복수지원이 금지된다. 농어촌학생등 특별전형의 경우에도 동일대학내 시험기간군이 같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에는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

복수지원이 허용된 경우라도 입학학기가 같은 2개이상의 대학에 이중으로 등록해선 안된다. 특히 특차모집합격자는 반드시 합격한 특차모집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입학학기가 같으면 다른 모집대학에 이중등록할 수 없다.

○전형유형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나누었다. 산업체근무자·특기자전형이 일반전형으로 포함됐고 대학은 특별전형의 대상과 자격기준 전형방법을 자율결정할 수도 있다.

◇일반전형=통상적인 전형, 국가권장 전형(산업체근무자, 특기자전형), 대학 독자기준에 의한 전형(실업계고교출신자, 효행자등)등으로 나누되 모두 정원내로 모집한다.

◇특별전형=정원외 모집인 국가권장 특별전형과 정원내 모집인 대학 독자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으로 나뉜다. 전자에는 농어촌학생, 특수교육대상자, 북한귀순동포를 포함한 재외국민과 외국인등이 속하며 후자에는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생계가 곤란한 독립유공자 손자녀등이 해당된다. 대학이 독자적으로 특별전형대상을 정할 경우 그 대상이 교육기회의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았음을 대학이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유공자만으로 특별전형이 되긴 어렵다. 또 특정 시도 출신자에게만 정원의 일정비율을 할당하는 것도 금지 된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농어촌학생의 자격기준은 대학이 스스로 결정한다. 당분간은 대부분의 대학이 종전 기준과 같은 수준으로 결정해 나갈 것이나 일부불합리한 부분과 경직된 분야에 대해서는 신축성있게 결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모집인원은 종전과 같이 각 대학의 당해학년 입학정원의 2%, 학과정원의 10%내에서 정원외로 선발한다.

◇재외국민·외국인특별전형=모든 재외국민과 외국인으로 대상을 확대하되 기존 특별전형대상자들의 입학문호가 줄지 않도록 모집인원은 종전과 같이 당해학년 입학정원의 2%(해당학과정원 10%이내)에서 정원외로 선발토록 했다.

또 해외상사원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귀국할 경우 6개월이내에 부모를 의무적으로 귀국토록 한 규정과 자녀와 동시귀국한 상사원이 6개월내 동일국가로 재출국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96년 3월1일부터 대학별로 폐지된다.

대학은 외국학교의 재학기간 등 자격요건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최성욱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