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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공판 대비 “장외공방”/노씨 첫공판이후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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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공판 대비 “장외공방”/노씨 첫공판이후 표정

입력
1995.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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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뇌물죄 부정할수 없을것” 자신/변호인­연대모색 등 본격적 반박채비/법원­1차공판 볕탈없이 끝내 안도노태우 전대통령 축재비리 사건 1차공판은 끝났지만 검찰과 변호인측은 법률논쟁이 본격화할 2차공판에 대비, 「장외 공방」에 돌입했다.

19일 검찰, 변호인측은 1차공판에 대해 각각 『성과가 있었다 』며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고, 심판관인 법원 역시 다음 재판에 대비해 치밀한 준비를 하고있다.

▷법원◁

이사건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1차공판을 돌발적인 사고나 소란없임 무사히 마친데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김부장판사는 『역사적인 재판이니 만큼 재판과정에서 정숙한 분위기를 유지하는데 상당히 고심했다』며 『다행히 별탈없이 재판이 원활히 진행됐고 비교적 짧은 시간안에 심리도 집중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났다.

당초재판부는 2차공판기일을 내년 1월8일로 잡았으나 변호인측이 『검찰이 수사기록을 첫공판일인 18일 제출하면 기록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기일을 늦춰 줄 것을 요청해와 15일께 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1차공판에서 이례적으로 재판 전과정을 속기사 2명에게 기록하도록 하고 고성능 녹음기 2대로 녹취했다. 재판부는 『역사적인 재판이이기 때문에 토씨하나 틀리지 않게 조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며 『변호인측이 공판조서 등사신청을 할 경우 허용할 벙침』 이라고 밝혔다.

▷검찰◁

검찰은 1차공판에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평하는 모습이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뇌물혐의 부인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이라며 『통치자금이나 성금논리는 양형에는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뇌물죄 성립여부에는 관계가 없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뇌물혐의부인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

이 사건 주임검사인 문영호 대검중수2과장은 『피고인들이 일부 뇌물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포괄적 뇌물이냐, 특정사업에 대한 대가냐라는 차이밖에 없다』며 『검찰의 법리를 변호인들이 뒤엎을 가능성은 0.001%도 안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씨와 재벌총수들이 연말 떡값이나 성금조로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지만 정황상 뇌물임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검사가 연말 떡값으로 기업인에게 5백만원을 받았다면 과연 이 돈을 뇌물이 아니라고 할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변호인◁

노씨측은 1부분의 기업인들이 「성금」 주장을 한데 대해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노씨측 변호인인 김유후 변호사는 『1차공판에서 큰 실수는 없었던 것 같다』며 2차공판을 대비해 변호인들간의 연대를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변호인들은 『검찰의 포괄적 뇌물논리는 당시의 시대상황을 무시한채 현실의 논리로만 해석하려는 것』이라며 2차공판부터 검찰의 주장을 본격적으로 공격할 방침이다.<이태희·박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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