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5만∼15만원 교통비 신설/기본급 50%의 명절휴가비도국무회의는 19일 공무원 보수를 내년 1월부터 기본급 상여금 각종수당을 합쳐 총액 기준 9%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보수규정, 수당규정 및 국내여비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된 보수규정은 전체 공무원 기본급을 평균 5% 인상토록 개정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복리후생비를 크게 확대, ▲추석 설에 명절휴가비를 각각 기본급의 50%씩 지급하고 ▲모든 직급에 5만∼15만원씩의 업무추진교통비를 신설 지급하며 ▲직책수행에 필요한 직급보조비를 현행 월7만∼40만원에서 9만∼60만원으로 인상토록 했다.
정부는 전체 공무원에 공통된 이같은 처우개선 외에 수당규정을 개정,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기술사 기사1, 2급)에 대해 기술업무수당 가산금을 2만∼5만원 지급토록 했다.
초·중·고교 교원의 경우 월 17만원의 교직수당을 19만원으로 올리고 담임교원에게는 월 3만원의 담임수당을 신설키로 했다.
또 군 하사관의 사기진작 및 생활보전을 위해 하사관 장려수당을 8만원에서 10만∼15만원으로 인상하고 군 기술자격자 우대를 위해 기술업무수당을 8천∼2만5천원에서 3만∼5만원으로 인상했다. 민원창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민원업무수당도 월 2만원에서 3만원, 파출소 직원 민원 활동비, 수사요원의 활동비를 3만∼4만원 올렸다.<홍윤오 기자>홍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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