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선택권 확대·대학선 특징있는 교과운영 가능/지역간 격차 반영·생활기록부 공정성등 해결과제새 대학입학전형제도는 ▲국·공립대 국영수위주의 필답고사 폐지 ▲종합생활기록부제 도입 ▲복수지원기회 확대 ▲대입제도운영의 자율화라는 교육개혁안의 원칙을 토대로 현행제도를 대폭 개선·보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선·보완의 핵심취지는 「시험」이 아닌 다양한 「전형」으로 개성있는 학생을 뽑겠다는 것이다. 전형제도의 다양화는 부수적으로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대학도 특징있는 교과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가 신입생전형 및 모집요강의 자율권을 대학에 대폭 일임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선발일정을 국가가 조정하는 특차·정시모집과 대학자율에 맡긴 수시·추가모집등으로 나눠 선발시기와 방법을 다양화했다는 점이다. 이 방안대로라면 수험생은 수시모집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6번이상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대체로 「5·31 교육개혁안」에 따라 학생과 학교의 선택·선발권을 보장하는데 역점을 두었지만 당초 지적된 몇가지 문제는 여전히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우선 엄존하는 지역간 학교간 교사간 격차를 새 대입전형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출신고교별로 재학생의 학업성취결과를 평가해 상당한 수준의 자료가 축적된 뒤에야 적절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번째는 종합생활기록부 작성상의 현실적인 문제이다. 논란이 돼온 공정성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한 교사가 평가해야 할 학생이 지나치게 많아 개별항목을 제대로 살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학이 과연 얼마나 종합생활기록부를 전형에 반영할 지가 불투명하다.
이밖에 대학의 학사운영 자율화가 실질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시모집이 단순히 소수의 미등록 충원창구로만 활용되는 등 도입취지가 많이 퇴색될 가능성도 높다.<황유석 기자>황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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