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수준으로… 구체방안 곧 마련소비자보호원은 19일 자동차 품질보증기간을 선진국수준으로 늘리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소보원에 의하면 국내 자동차업체들의 품질보증기간은 ▲기본보증 1년/2만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3년/6만로 선진국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일본 영국 호주등 선진국에서는 각 자동차업체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 ▲기본보증 2∼3년/4만∼10만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3∼6년/6만∼16만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국내 자동차업체들도 수출지역 국가에서는 그 나라에서 통용되는 품질보증기간을 적용, 국내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정규 기자>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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