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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재수사 본격 착수/특별법 통과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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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재수사 본격 착수/특별법 통과따라

입력
1995.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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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내일 반란수괴죄 기소/정호용씨등 곧소환… 월말중간발표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서울지검3차장)는 19일 5·18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됨에 따라 5·18사건 재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5·18특별법이 공포되는 직후 5·18 당시 정호용 특전사령관, 소준열 전투병과교육사령관, 최웅 11공수여단장등 핵심 피고소·고발인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21일 전두환 전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수괴죄로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씨와 함께 노태우 전대통령도 반란모의 참여 및 주요임무종사등 혐의를 적용, 추가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5·18 및 12·12사건 수사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이달말께 발표하고 내년 1월중순께 수사를 종결짓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12·12사건 당시 장태완 수경사령관실에서 신군부측 병력에 총상을 입고 체포된 하소곤 육본 작전참모부장의 소환을 끝으로 12·12사건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안현태 전경호실장을 소환, 전씨 비자금 조성방법및 규모, 가·차명계좌 부동산등 비자금 은닉처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또 안씨가 85년 2월부터 전씨 퇴임때까지 청와대 경호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전씨와 대기업 총수 면담을 주선하는 등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조사했다.<황상진·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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