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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단죄 법적기틀 마련/특별법통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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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단죄 법적기틀 마련/특별법통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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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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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정지 위헌논란 입법해결/피해자들 명예회복길도 열어우리 헌정사에 큰획을 긋는 5·18특별법이 마침내 제정됐다. 특검제도입을 둘러싼 진통끝에 자민련을 제외한 신한국당 국민회의 민주당등 3당의 합의로 5·18관련 특별법이 19일 국회본회에서 처리됐다. 이로써 12·12 및 5·18에 대한 단죄 및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함께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을 수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 또한 지난 8월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없다』며 5·18관련자들에 대해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린 이후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정치권에 의해 수용됐다는 의미도 있다.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5·18관련법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등에 관한 특례법」과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등 2개이다. 12·12와 5·18등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내용과 미래의 쿠데타등에 대비하는 내용을 한 법률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법안을 분리하는 것이 위헌논란을 줄일수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공소시효특례법은 앞으로 내란·외환죄와 군사반란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않는다고 규정했다.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경우 일시적으로 성공했더라도 언젠가는 처벌된다는 선언으로 쿠데타 예방효과를 거둔다는 것이다.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은 12·12 및 5·18관련자들의 공소시효정지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규정이 핵심이다. 12·12와 5·18내란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및 소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전두환 노태우씨의 집권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명시했다. 전·노씨측이 특별법의 이같은 규정에 대해 위헌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지만 이들에 대한 공소시효완성 여부를 둘러싼 위헌논란을 일단 입법적으로 제거한 것이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군사반란과 내란사건 관련자중 단순가담자나 부수뇌동자 처벌문제는 신한국당의 양보로 사건 관련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로 결론났다. 그러나 광주 주남마을 양민학살사건등 집단양민학살죄를 제외하고 단순히 명령에 따라 움직인 하급장교나 사병들은 기소하지않기로 정치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12·12 및 5·18관련자들이 받았던 상훈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결코 의미가 적지않다.

특별법은 또 12·12를 저지하거나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은 인사들에게 특별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을 수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5·18당시 폭도로 몰려 유죄판결을 받은 인사들이나 정승화 전계엄사령관 김대중 국민회의총재등은 재판을 거쳐 무죄선고를 받을 수있는 길이 열렸다.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을 배상법으로 대체하고 기념사업을 추진토록 한 것도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들이다. 법에는 명시되지않았으나 기념일도 제정하기로 정치적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국민회의측이 요구했던 5·18피해자들의 국가유공자예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법률이 모두 포함하고있는 재정신청제도는 신한국당이 제안한 것으로 신한국당은 이 제도가 특별검사제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으로 5·18문제가 완전히 종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한국당은 이번에 5·18과 관련해 일체의 법적 제도적 종결을 선언한다는 입장이나 국민회의등이 공정한 수사와 진상규명등을 위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한다는 공세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이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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