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25 반대 20 기권 2/정호용·허화평 의원 등 서명거부 9명 불참/자민련 19·신한국당선 최재욱 의원만 반대19일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민주당등 3당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5·18특별법의 처리과정과 표결결과는 향후 정국과 관련, 시사하는 바가 적지않다. 신한국당은 국민회의와 민주당의 동의를 이끌어내 재석의원 2백47명중 찬성 2백25, 반대 20,기권 2로 「여유있게」 특별법을 가결시킴으로써 법의 의미에 그런대로 부합하는 모양을 갖추는데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회의장에는 예상대로 5공핵심인 권익현 정호용 허화평 허삼수 의원, 전두환 전대통령의 동서인 김상구 의원, TK출신인 금진호 강재섭 의원, 군출신인 이춘구 안무혁 의원등 법안서명거부자들은 불참했고 최재욱 의원은 표결에 참여해 반대했다. 이에비해 황명수 정재문 김용태 이민섭 김정남 김기도 이재명 의원등 7명은 지역구사정등 개인적 이유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당지도부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사실상 반대의사를 나타낸 의원들은 어차피 특별법을 수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며 『중요한 것은 이같은 기류가 더이상 확산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법안 서명을 거부했던 김길홍 윤태균 의원은 이날 찬성표를 던졌다.
특별법통과로 당잔류명분을 잃게된 정의원등 일부는 조만간 탈당을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이들의 탈당이 연쇄파문을 일으킬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여권의 총체적 「불안정성」에 비춰볼때 낙관할 수만은 없을 것같다. 또 한가지 주목해야 할 대목은 신한국당과 민주당의 「협력」이다. 이들의 공조는 평소 주요현안에 대한 기본인식이 상당부분 일치했던 양당간의 명시적 공동보조가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4당총무의 막판절충과 법사위의 최종 법안검토작업때문에 하오 늦게까지 순연된 본회의에서는 특별법의 위헌여부를 놓고 4당간에 치열한 논전이 전개됐다. 자민련의 유수호 함석재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특별법제정은 인기에 영합한 헌법위반행위』라고 주장한데 반해 국민회의 박상천 민주당 장기욱 의원은 『특별법반대는 퇴행적 수구세력의 논리』라며 자민련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에앞서 법사위에서도 같은 공방이 벌어져 표결을 통해 특별법을 본회의로 넘겼는데 표결에서 강재섭의원은 반대하고 민주당의 정기호 의원은 당론과 달리 기권했다.
상하오에 걸쳐 3차례나 열린 총무회담은 국민회의가 요구한 부수뇌동자 처벌금지조항 삭제 및 5·18희생자의 국가유공자 예우문제로 진통을 거듭했다.
결국 3차회담도중 김윤환 신한국당대표와 국민회의 김상현 지도위의장이 별도 접촉을 갖고 부수뇌동자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희생자예우는 기존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을 개정해 반영하는 선에서 가까스로 절충이 이뤄졌다.<유성식 기자>유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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