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민주당등 3당이 마련한 단일안으로 처리될 전망이다.<관련기사 10면> 여야는 18일 국민회의가 특별법과 특검제를 연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총무회담과 법사위소위를 잇따라 열어 5·18특별법안내용을 절충, 자민련을 제외한 3당이 특별법안을 합의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총무회담등에서 신한국당과 국민회의는 특별법안에 5·18피해자에 대한 특별재심조항을 신설키로 했으며 명예회복 및 배상문제등도 거의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또 명예회복 및 피해배상범위를 광주 5·18피해자 뿐만 아니라 내란사건피해자 전체로 확대하고 5·18관련자들의 상훈을 박탈한다는 방침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양측은 그러나 부수뇌동자에 대한 공소시효정지문제와 양민학살자처벌, 5·18피해자들의 국가보훈대상자 대우등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못했다.<이계성 기자>이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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