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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연소자불가」 에 국한/영화진흥법 국회통과… 일부반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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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연소자불가」 에 국한/영화진흥법 국회통과… 일부반발 여전

입력
1995.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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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영화진흥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영화법을 대체할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 대비하고 영상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 법은 당초 정부안에서 다소 수정됐다. 관심을 모았던 심의문제는 연소자 관람가 영화는 삭제없이 등급만 결정할수 있고 연소자 관람불가영화만 현행대로 삭제심의가 가능토록 했다.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편 소형영화와 영화제 참가용 작품은 심의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영상진흥공사로 개칭하려던 영화진흥공사도 그대로 두었다.

그러나 영화인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영화인들은 현재와 다를 바 없는 심의체계가 아닌 완전등급제, 기술사업을 민간에 이양하는 영화진흥공사의 기구개편, 비디오분야에 문예진흥기금 부과와 영화에 대한 투자확대를 골자로 하는 재원확보책이 마련돼 있지않은 이같은 영화진흥법은 개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올바른 영화진흥법 제정을 위한 영화관계자 연대모임」을 결성해 영화진흥법 국회통과를 반대해 온 300여명의 영화인들은 『진행중인 영화진흥법 반대서명 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대통령에게 탄원서도 제출한 이들은 내년 1월에 「한국영화연구소」를 창립해 영화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 시행령에라도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연대모임은 한국영화인협회(이사장 김지미)가 애초 영화인들의 입장을 저버리고 정부안에 동의했다고 비난, 자칫 이번 영화진흥법 통과를 둘러싸고 영화인 사이에 내분과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이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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