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상세기록 장부4권 갖고있다 파기/정 한보회장에 받은 약속어음도 찢어버려노태우씨의 1차공판에서는 검찰수사에서 공개되지 않았거나 베일에 가려있던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앞으로 계속될 공판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지가 주목된다. 1차공판에서 밝혀진 부분은 다음과 같다.
비자금장부 폐기=노씨는 비자금내역을 상세히 적은 장부를 4권이나 갖고 있다가 박계동 의원의 폭로가 있자 폐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현우 전청와대경호실장은 공판에서 『노전대통령이 재임초부터 기업체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내역을 기록하도록 장부 작성을 지시했다』고 말한뒤 『퇴임이후까지 모두 4권의 장부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노씨 퇴임후 장부를 검은색 서류가방에 담아 노씨집에 보관해왔으며, 박계동 의원의 폭로 다음날인 20일 역대 안기부장모임을 마치고 연희동에 가 노씨와 통장내역을 확인한 뒤 장부를 파기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장부를 뜯어서 비서실에 있는 쇄절기로 파기하려 했는데 고장나는 바람에 2층 사무실의 쇄절기로 파기했다』면서 파기는 노씨가 직접 했고 자신은 응접실에 남아있어 직접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씨도 『이실장과 함께 장부를 파기했다』고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선거자금은 비자금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바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노씨의 1차소환때 장부파기 사실을 몰랐다가 이씨의 2차조사에서 이를 확인했으며 노씨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것도 이때문 이라고 밝혔다.
어음파기=노씨는 한보 정태수 총회장에게 6백6억원을 실명전환시켜주는 조건으로 빌려주면서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폭로직후 이 어음도 파기한 것으로 검찰 신문에서 확인됐다. 노씨는 증거인멸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검찰의 추궁에 『구질구질해서 찢어버렸다』고 얼버무렸다.
비자금 조성관련 사실=이현우 전실장은 노씨가 퇴임후에 직접 비자금 장부와 통장, 도장을 관리해왔다고 진술했다. 이에따라 노씨 퇴임후 비자금의 관리는 이전실장이 아닌 노씨가 직접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씨는 또 재벌총수들을 주로 업무가 끝난 하오 5시이후에 만나 10∼30분가량 면담한 뒤 뇌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무대사건 내막=노씨는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인 서의현 스님으로부터 청우종건의 특수건설공법을 사용하면 대구 동화사 대불건립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전실장에게 청우종건의 수주를 지시했다. 이전실장은 곧 육군참모총장에게 상무대공사가 대통령의 특별관심사항이라고 전했고, 청우는 공사를 딴뒤 91년 11월 서총무원장에게 80억원의 시주금을 냈다.
김종인 전수석 대통령지시 거부=극동그룹 김용산 회장은 판교인근 부지에 대한 골프장허가와 아파트 용도변경을 금진호씨를 통해 노씨에게 청탁했다. 노씨는 김전수석에게 『알아보라』고 지시했으나 김전수석이 완강히 불가의견을 고수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찰은 금의원에게 『김종인 전수석의 거절로 일이 성사되지 않은 것을 알고 비자금을 조성해야 할 판에 왜 일을 그르치느냐고 다그친 적이 있느냐』고 신문했으나 금의원은 이를 부인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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