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요원 창구배치·연2회이상 자체감사은행 증권사등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실명제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재정경제원은 17일 은행 증권 보험 투금사등 각 금융기관에 대해 점포마다 금융실명제 전담요원을 지정, 창구에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또 각 금융기관은 금융실명제에 대한 자체 감독 및 감사계획을 수립해 최소한 1년에 2회 이상 감사를 실시토록 했다.
감사에서는 특히 ▲실명확인 및 비밀보호 ▲차명거래 알선 ▲자금세탁 또는 방조 등을 중점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재경원은 일선 창구에 배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금융실명제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은 차장급 이상 간부가 직접하거나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실명제 전담요원이 맡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 금융기관은 분기별 1회 이상 창구직원을 대상으로 실명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재경원은 앞으로 각 금융기관에 대해 수시로 감사를 실시, 이같은 지시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임원등 관계자들을 문책할 방침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가·차명거래나 돈 세탁등은 현행 금융실명제하에서 금융기관 창구직원이 개입하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때문에 금융실명제 정착을 위해 돈 세탁방지법등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대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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