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금」 가입 청약자격부터 확보/여유돈 15만원 장기주택저축·3만원 교육보험 불입/그동안 모은 3,000만원 긴급시 인출가능 CP등 예치/5년뒤 목돈 9,430만원에 대출 4,500만원 분양금 충분송인혜(37·가명)씨는 시부모를 모시고 남편과 7살짜리 딸아이와 함께 13평짜리 연립주택에서 전세 2,500만원에 살고 있는 주부이다. 남편은 조그만 중소업체에 근무하고 있으며 월급은 평균 90만원. 이중 생활비 40만원, 딸아이 학원비 7만원, 시부모 용돈 10만원을 쓰고 월 33만원을 저축하고 있다. 이렇게 10년간 모은 돈이 3,000만원이나 되지만 시부모가 연로해 혹시 병원비 등으로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지 몰라 고금리 금융상품에 운용하지 못하고 가까운 이웃들에게 잠깐씩 빌려주는 정도로만 운용해왔다. 송씨는 딸아이가 자꾸 커가는데다 시부모 모시기에 현재 사는 13평 집이 너무 좁아 내집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이에 대한 상담을 하나은행 가계금융실(전화 754―2121) 이태영과장이 했다. 이과장은 우선 내집마련을 위해 주택은행의 「내집마련 주택부금」에 가입하도록 권했다. 이 상품은 아파트 청약자격을 얻을 수 있고 아파트를 당첨받았을 경우 구입자금을 장기로 대출받을 수 있다고 이과장은 설명했다. 이번달부터 남편 명의로 월 15만원씩 불입하면 1년반만 지나도 2,5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송씨처럼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500만원을 추가, 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구입시 자금이 많이 필요하므로 내집마련 주택부금 외에 장기로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도 가입한다. 월15만원씩 불입할 경우 5년뒤 원리금의 1.5배, 즉 1,500만원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만기가 10년으로 대출 외에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내년부터 총 72만원 한도내에서 불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도 받게 된다. 올 연말까지 이 상품에 가입하면 5년만 불입하고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연내에 가입하는게 유리하다.
월저축 가능액 33만원중 이제 남은 돈은 3만원이다. 이 돈은 딸아이를 위해 교육보험에 가입한다. 적은 돈이지만 딸아이의 학비마련과 혹시 있을 지 모르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목돈 3,000만원은 시부모의 병원비 등 긴급시에 대비해 수시로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상품에 넣어 두는게 좋겠다. 은행의 적립식 목적신탁이나 투신사의 단기 공사채형 수익증권, 단자사의 기업어음(CP)이나 어음관리계좌(CMA) 등이 이에 해당된다. 3,000만원중 1,800만원은 남편명의로, 1,200만원은 송씨 명의로 나눠 은행의 목적신탁이나 투신사의 단기 공사채형수익증권에 가입하거나 3,000만원을 모두 단자사의 CP나 CMA에 예치해 3∼6개월(만기)마다 재투자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이과장은 이중 은행의 1년짜리 적립식 목적신탁(세금우대)에 가입해 만기때 재가입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면서 급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예금액의 95%까지 자동대출을 받는 방식을 권했다. 대출을 받지 않을 경우 예금을 중도해지하는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중도해지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2∼3개의 계좌로 예금을 분산 가입해 필요한 금액만큼만 해지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예금을 운용한 결과, 5년뒤에는 연립주택 전세보증금 2,500만원, 내집마련주택부금 원리금 1,050만원, 장기주택마련저축 원금 1,100만원, 교육보험 원금 180만원, 적립식목적신탁 원리금 4,600만원 등 모두 9,43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게 된다. 여기에 내집마련주택부금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통한 대출금 4,500만원을 합하면 국민주택형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충분하다는게 이과장의 설명이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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