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당사자는 복잡한 민사소송 절차를 밟지않고도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구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이 당사자간에 합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신청을 받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가 91년 7월 발족이후 현재까지 접수한 조정신청 건수는 모두 91건이다.
이 가운데 계류중인 13건을 제외하고 78건이 해결됐다.
신청사건은 공장이나 공사장의 소음·진동이 48건(53%)으로 가장 많고 ▲수질오염 19건 ▲대기오염 15건 ▲해양오염 9건 등이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자가 분쟁조정 신청을 하려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사무국이나 각시도 환경보호(지도)과에 비치된 조정신청서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수수료도 비교적 저렴하다. 배상청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알선·조정수수료는 1만원, 재정은 2만원이다. 청구액에 따라 조정·재정수수료율은 다소 조정된다.<최윤필 기자>최윤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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