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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 오늘 첫 공판/축재비리사건/재벌총수 등 14명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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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 오늘 첫 공판/축재비리사건/재벌총수 등 14명 함께

입력
1995.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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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헌정사초유 사법심판/검찰,2백50항목 직접신문노태우 전대통령이 18일 전직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정에 서 재임중의 뇌물수수혐의에 대해 사법적 심판을 받게 된다.

노전대통령및 이현우 전청와대경호실장등 노씨 측근인사와 정태수 한보그룹총회장 등 재벌총수 9명등 노씨 축재비리 사건관련 피고인 15명에 대한 첫공판이 18일 상오 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심리로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노씨와 이전실장 등 구속피고인 2명과 함께 비자금조성에 개입한 노씨의 동서 금진호 의원, 이원조 전의원, 김종인 전청와대 경제수석, 비자금을 관리한 이태진 전청와대 경호실 경리과장등이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관련기사 3·34·35면

또 노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동아그룹 최원석 회장, 진로그룹 장진호 회장, 대림그룹 이준용 회장,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 대호건설 이건 회장과 노씨 비자금 3백62억원을 변칙실명전환한 (주)대우 이경훈 전회장 등 재벌총수등도 법정에 선다.

이날 공판은 상오 10시에 개정, 낮12시까지 각 피고인들에 대한 인정신문과 모두 진술을 마치고 한차례 휴정한 뒤 하오2시30분부터 속개, 노씨등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측 직접신문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대검 문영호 중수부2과장과 김진태·김필규 연구관, 서울지검 홍만표 검사 등 4명을 이 사건 재판에 투입, 공소유지를 맡도록 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장 요약때 이례적으로 검찰입장을 5분동안 밝힐 예정이며 이어 문과장과 김검사가 노씨에게 2백50여항목을 직접 신문하고 기업인, 노씨 측근들 순으로 관련 피고인에게 모두 4백50여항을 신문할 방침이다.<한상엽·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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