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민주와 공조 표결도 불사/국민회의,재야연대 특검제 관철/강경일변 모두부담 극적타협 가능성도여야합의에 의한 5·18특별법안 처리는 물건너 갔는가. 신한국당은 당초 18일을 5·18특별법안 처리시한으로 잡았다. 막판협상을 위해 늦춘다해도 정기국회 폐회일인 19일에는 처리해야한다. 그러나 여야합의 전망은 극히 어둡다.
국민회의는 「특검제없는 5·18특별법안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에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회의는 18일 국회에서 경실련 교수협의회등 시민단체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특검제관철을 위한 연대투쟁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까지 세워놓고있다.
반면 신한국당의 회기내 처리 입장도 불변이다. 회기내처리에 동조하는 민주당을 원군삼아 표결처리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자민련은 원래 공소시효 정지조항을 문제삼아 특별법안에 반대해와 협상대상에서 아예 제외돼있다.
신한국당은 이미 민주당의 특별법안 수정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민주당은 내란사건과 관련한 증언거부행위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5·18수사결과의 국회보고, 10·26이후 계엄포고령 위반자와 5·18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배상명문화등이 특별법에 포함될 경우 특검제도입요구를 재고할 수있다는 입장이다.
신한국당과 민주당이 공조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 그리고 신한국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반대해도 특별법통과에는 별문제가 없다.
하지만 특별법제정을 계기로 5·18문제와 관련한 더 이상의 논란을 종식시키겠다는 신한국당은 제1야당의 반대가 아무래도 부담스럽다. 그러기위해서는 국민회의를 특별법제정에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서정화 총무가 『최소한 3당의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특별법 처리를 19일로 늦출 수있다』고 말한 것도 막판까지 절충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읽혀지는 대목들이다.
국민회의 역시 특검제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고있지만 5·18특별법에 반대표를 던지기에는 명분상 문제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법에 의거한 5·18단죄과정에서 난처한 입장에 몰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막판에 신한국당과 국민회의사이에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없다.
이와관련, 김대중 총재가 『18일의 지도위원회의를 주목해보라』고 한 말이 의미있게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실제 국민회의 주변에서는 5·18수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별검사제 도입여부를 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있다.
하지만 특검제도입여부가 신한국당과 국민회의가 피차 양보할 수없는 정국주도권싸움의 양상으로 전개되고있어 결국 모양좋은 처리는 안될 것이라는 비관론이 훨씬 우세하다.<이계성 기자>이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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