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수도권 공장 이전터 공동주택 건립규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수도권 공장 이전터 공동주택 건립규제

입력
1995.12.18 00:00
0 0

서울과 수도권지역 공장이 지방으로 옮겨간 자리에 더이상 대규모 아파트단지등 공동주택 건립이 어렵게 된다.서울시는 17일 준공업지역의 공장부지 대부분이 아파트단지등으로 개발되면서 지역경제 침체 및 도시기반시설 부족등의 문제점이 심화하는데 따라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의 공동주택건립을 규제하고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경기 안양시도 준공업지역내 공장이전부지에 아파트건립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이번 시의회 임시회에서 제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