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권노린 병력불법동원 확인/「내란」 입증 주력 연내 마무리검찰은 17일 현재 12·12 피고소·고발인중 23명을 조사했다. 모의에 적극가담한 「경복궁모임」멤버 9명을 비롯, 소위 「보안사 4인방」과 정승화 전육군참모총장을 연행한 우경윤 육본범죄수사단장등 핵심주역들이 대부분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정승화 육참총장과 장태완 수경사령관등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의 수사결과 신군부측이 군권을 장악하기 위해 병력을 불법동원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그러나 일단 전두환·노태우 두전직대통령만을 군형법상 반란수괴및 반란모의참여등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나머지 핵심관련자들은 특별법이 제정된뒤 본격화될 5·18 수사가 끝나면 내란혐의와 함께 일괄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2·12수사에 이어 5·18수사도 서두르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중반부터 특별법이 제정되면 5·17 관련자들을 피의자자격으로 공식소환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준비작업을 해왔다.
11일 주영복 전국방장관 이희성 전계엄사령관등을 조사한데이어 14일에는 헌법재판소로부터 5·18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신문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12·12에서 5·17에 이르는 신군부측의 행위에서 내란혐의를 밝히는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전씨 기소전까지 12·12수사를 마무리지은뒤 연내에 5·18수사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검찰은 전씨의 구속만기일(22일) 하루 또는 이틀전에 전씨를 기소할 계획이다. 이때가서 12·12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윤곽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최환 서울지검장은 사법처리범위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라고 말하고 있다. 전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극소수에 그치지도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검찰은 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재소환에 대비해 최세창 당시3공수여단장등 11명을 출국금지조치했다. 12·12당시 중요임무를 맡았던 현역의원 5명과 해외로 잠적한 박희도 장기오씨등은 출국금지조치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노씨를 포함, 이들 20명은 사법처리 1순위로 분류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2·12와 5·18 피고소·고발인들이 일괄 기소될 예정이어서 이들이 전부 구속되지는 않을 것 같다. 여러 혐의가 중첩되는 인사 10여명선이 구속대상 이라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한편 최규하 전대통령에 대한 조사방법도 관심이다. 16일 2차방문조사도 거부한 최씨에게 남은 절차는 강제조사방법 뿐이다. 검찰이 최씨의 예금계좌를 추적하고 있음은 강제조사를 위한 절차가 임박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방법은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을 청구하거나 전씨 공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등 2가지다. 물론 전씨의 돈이 최씨의 계좌에 흘러들어간 사실이 밝혀질 경우 예측불허의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다.
수사에서 주목되는 부분중 하나는 가시권에 들어온 전씨 비자금수사결과이다. 검찰은 전씨의 계좌로 보이는 1백81개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수사는 비자금실체에 상당부분 접근해 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재벌총수들에 대한 조사에서 3천억원대의 조성규모를 밝혀냈고, 가·차명 및 실명계좌 추적작업에서 수백억원대의 잔액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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