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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1년생이 어떻게…/남자친구 시켜 급우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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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1년생이 어떻게…/남자친구 시켜 급우 성폭행

입력
1995.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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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성행위 시범까지 보여【부산=김창배 기자】 부산 중부경찰서는 16일 교내에서 급우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고 친구를 유인해 같은 서클 남자친구를 시켜 성폭행토록 한 최모(13·D여중1)양을 소년원에 인계하고 성폭행을 한 김모(14·D중1)군을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최양은 9일 하오7시께 같은 학교 친구인 박모(13)양을 부산 서구 동대신동 이모(13)군 집으로 유인해 같은 서클친구인 김군을 시켜 박양을 성폭행토록 했다는 것이다. 특히 최양은 박양이 보는 앞에서 남자친구인 이군과 직접 성행위시범을 보인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최양은 또 4월부터 학교 교실과 복도등에서 급우 10여명으로부터 14차례에 걸쳐 2만5천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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