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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채권수수료 하한선 폐지/공정위 시정명령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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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채권수수료 하한선 폐지/공정위 시정명령따라

입력
1995.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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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각종 채권을 인수할때 받는 수수료 하한선이 폐지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채권인수수수료의 최저한도를 설정, 운용해온 삼성 선경 한신 쌍용투자 대신 동서 대우 LG등 8개 대형증권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8,63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의하면 이들 증권사들은 수수료를 자율화했음에도 불구, 덤핑에 의한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지난 9월 임원회의를 갖고 ▲보증회사채 0.2% ▲무보증회사채 0.3% ▲특수채 0.2% ▲카드·리스채 0.1%등 최저수수료를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 8개 증권사가 국내 채권인수비중이 64%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최저수수료 설정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담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수료를 자율화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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