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하게 사건종결【광주=안경호 기자】 경찰이 살인혐의를 받아오다 자살한 피의자를 또다른 강도사건 피의자로 지목, 무리하게 수사를 종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6일 해고된데 앙심을 품고 사장등 2명을 공기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수배됐다 지난 13일 자살한 김동기(35)씨가 지난 10월18일 발생한 광주교원신용협동조합 강도사건의 범인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범인이 공기총을 사용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 점과 목격자인 신협 직원 유모씨의 진술등을 들어 김씨를 두 사건의 범인으로 단정했다.
그러나 유씨가 『당시 범인의 얼굴을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김씨의 코가 크고 오똑한 것이 비슷하다고 진술했을뿐』이라고 말하고 있고 경찰이 당초 신협강도사건에서 범인이 M16모형소총을 사용했다고 발표한뒤 뒤늦게 공기총이라고 번복한 점등으로 미뤄 덮어씌우기 수사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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