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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성과급 파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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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성과급 파문(사설)

입력
1995.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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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학교가 성과급 수혜자 선정문제를 둘러싸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전국 초·중·고교 교장단은 요즘 교육부와 여당인 신한국당 등을 차례로 방문해 총무처가 규정한 성과급수혜공무원 선정기준을 특수직인 교원들에게는 적용하지 말고 교장 재량껏 선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으나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불평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정부가 공무원 성과급제를 도입한 취지는 공무원사회에 팽배한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의 풍조를 추방하고 열심히 일한자가 우대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올해가 첫시행 연도다. 6급이하 각부처 공무원과 군하사관의 근무성적을 평가해 10%의 우수공무원을 선정, 평정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성과급을 내년 1∼2월에 지급키로 했다.

이에따라 35만여 초·중·고교 교원과 교육전문직 공무원중에 성과급을 받게될 교육공무원은 3만4천6백여명이고 소요예산만도 2백65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수혜대상인 10%의 근무성적 우수교원을 가려낼 객관적 방안이 없어 각급학교 교장들은 고민에 싸였다는 것이다.

대부분 부처의 우수공무원 평가기준은 분명하다. 연공서열이 뚜렷하며 하는 일의 실적도 쉽게 가시화되기 때문에 객관적 평가를 하기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연공서열과는 상관없이 교원 모두가 대등한 위치에서 교육행위를 하는 교원들의 경우는 누구나 수긍할만한 객관적인 평가의 잣대가 없다는 것이다. 가르치는 행위가 우수하냐 열등하냐를 평가하려면 교육의 결과를 평가해야 하는데 교육의 결과가 단기간에 가시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교원근무 성적평가 기준인 교원의 사명감·태도·학습지도능력도 객관적 평가를 하기가 어렵다. 특별실적 평가기준인 교육정책 추진실적과 학생지도 등 특수공적을 평가척도로 사용해도 객관성 결여로 교원들이 승복할리가 없다는게 고민거리다.

교장들은 이때문에 성과급이란 공직사회의 좋은 인센티브가 교육계의 특수성 때문에 교원사회에서는 갈등과 반목의 소지가 될까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총무처가 정한 수혜자 선정기준을 일선학교에 위임해달라는 것이다. 그렇게 해주면 특별학급이나 연구학급 운영교원, 교외학력 경시대회나 체육대회에 참가해 우수성적을 거둔 특별공로 교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량껏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총무처는 천편일률적인 공무원 근무성적 평가기준을 교원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라고 고집부리지 말고 일선학교의 이유있는 불만과 대안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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