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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여부 법리논쟁 예상/노씨 재판 쟁점·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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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여부 법리논쟁 예상/노씨 재판 쟁점·전망

입력
1995.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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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측 “통치자금” 주장 되풀이할듯/검찰,돈세탁·은닉 등 비리부각 주력/2차공판 1월 15일께… 재판 장기화 소지/전씨수사 변수… 두 사건 병합심리 가능성18일부터 시작되는 노태우 전대통령공판의 전개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공판은 노씨외에 비자금 조성에 적극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이현우 전경호실장등 「비자금 핵심 4인방」, 뇌물을 건네준 재벌총수등 기업관계자 9명등 피고인만도 15명이다. 따라서 검찰신문과 변호인 반대신문, 재판부의 보충신문, 증거조사등 사실심리만을 위해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또 검찰이 노씨 비자금사건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한 시중은행의 수백개 예금계좌내역 등 증거로 제출될 수사기록도 방대하다. 재판부가 철저한 기록검토와 실무준비에 많은 시일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재판부가 2차 공판날짜를 예정된 것처럼 1주일 후가 아닌 내년 1월 15일께로 잡은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재판부가 시간이 단축되는 집중심리방식을 택하지 않은 것도 시간이 필요해서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온 국민의 지대한 관심이 쏠려 있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다.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사실규명을 위해서는 충분한 기록검토와 함께 관련피고인들에 대한 철저한 사실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재판과정에 모든 피고인들이 출석하도록 한 것도 이같은 이유를 감안해서이다.

18일의 첫 공판에서는 「인정신문」과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요지에 대한 검찰의 「직접신문」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재판의 법리논쟁이 될 「뇌물여부」는 2차 공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노씨는 공판에서 김유후 변호사를 통해 재벌총수들로부터 거둬들인 2천여억원이 넘는 돈을 『국정 운영에 필요한 통치자금』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건희 삼성그룹회장등 재벌총수들도 대형국책사업등에 대한 특혜나 이권을 대가로 돈을 건넨 것이 아니라 당시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 불가피하게 돈을 건네줬다는 점을 집중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재벌총수들은 이미 서울고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지검장등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변호인단(18명)을 기업별로 구성,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노씨가 대통령 재임중 조성한 비자금을 이태진 전경호실 경리과장을 통해 시중금융기관에 양도성예금증서(CD)와 어음관리계좌(CMA)등으로 분산예치시켜 은닉하고, 추적을 피하고자 철저한 돈세탁과 함께 부동산을 위장매입한 점등을 부각시켜 뇌물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재벌총수들에 대해서도 상용차 사업인가와 원자력발전공사 설비공사등 대형국책사업의 특혜나 선처대가로 노씨에게 뇌물을 건네준 사실을 명확하게 밝힌다는 전략이다.

이처럼 뇌물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에서 열띤 공방전이 벌어질 경우 재판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노씨가 정치적 수습에 따른 사면을 염두에 두고 공소사실을 순순히 시인하고 재벌총수들 역시 체면과 기업이미지등을 고려해 일부 자백할 경우, 재판은 짧은 기간내에 마무리될 수도 있다.

이번 공판에서는 검찰에서 군사반란등 혐의로 수사가 진행중인 전두환씨 및 당시 신군부세력들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이들을 오는 22일 기소할 경우, 노씨는 군사반란혐의로 추가기소될 가능성이 높다.사건의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전씨등의 사건이 합의30부에 배당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두 사건의 재판이 병합심리될 수 있다.

재판부는 공판이 경제 및 사회에 미칠 파장을 고려, 재벌총수들에 대한 심리를 먼저 진행시킨뒤 노씨와 전씨등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12·12 및 5·18 관련 공소사실을 집중심리할 것으로 보인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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