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은 최근 한보그룹과 현재 법정관리절차를 진행중인 유원건설의 인수조건에 최종 합의, 이르면 다음주중 유원건설에 대한 법정관리 진행을 중지시키고 경영을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양측은 유원건설과 이 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실사결과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규모가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중 30%(600억원)는 영업권을 인정해 한보측이 부담하고 나머지 70%(1,400억원)는 제일은행이 기존 대출금에 대한 금융조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부담키로 했다.
한보는 또 제일은행에 2,000억∼3,000억원규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유원건설에 대해 300억원의 증자를 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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