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애미 UPI=연합】 미국방부에 대한 군수품 조달계약업체인 필립스사의 전직 간부 3명이 90년 걸프전 당시 사용된 미사일부품의 시험자료를 변조, 미국정부에 3,000만달러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고 법무부 관리들이 14일 밝혔다.이들은 『필립스사의 지사인 플로리다주 웨스트팜 비치 소재 필립스 일렉트로닉스 노스 아메리카사의 간부 3명이 지난 74년부터 92년 사이 탄탈 축전기로 알려진 미사일부품에 관한 실험 데이터를 변조하고 국방부의 규정을 위반해 불량품을 공급, 손실을 끼쳤다』며 『필립스사측이 최소한 6,000만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적의 레이더 파괴를 위한 전폭기에 장착되는 미사일에 사용되는 이 부품의 결함은 미국이 걸프전당시 미사일 제조업체인 모토로라에 의해 발견돼 총 80기의 미사일이 반품됐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