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개정안환경부는 15일 수질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월평균 500㎏이상 폐유배출사업자만 관할지자체에 공해배출신고하도록 의무화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월평균 50㎏이상 배출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공장등 폐기물을 대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연간 감량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총쓰레기발생량을 감축하도록 했다. 이들 대형 사업장이 특수처리가 불필요한 일반쓰레기를 하루 평균 300㎏이상 배출하는 경우에는 규격봉투에 담아 버릴 수 있는 종량제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부피가 큰 스티로폴 쓰레기를 다량 발생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 대형 백화점, 도매센터등은 스티로폴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의무화했으며 폐기물의 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폐기물 재생처리업 및 종합처리업을 신설했다.
이밖에 쓰레기 매립장의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매립시설 차수막의 두께를 1㎜ 이상에서 1.5㎜이상으로 높이는등 설치기준도 강화했다.<송용회 기자>송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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