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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소선고후 5·18수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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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소선고후 5·18수사 어떻게

입력
1995.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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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내용」발표땐 궤도수정 불필요/분위기로 미뤄 「실질내용」 담을듯/헌재선 철통보안… 예측불허 상황헌법재판소의 5·18관련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가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헌재의 선고내용은 결정내용이 미리 보도돼 홍역을 치렀던 지난번의 경우를 재연하지 않으려는 헌재측의 철통보안 때문에 속단이 어렵다.

그러나 헌재의 분위기로 볼때 선고내용이 실질적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예정됐던 선고에서 ▲성공한 내란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권없음 결정은 취소돼야 하며 ▲내란죄의 공소시효는 기산점이 전두환씨가 대통령에 취임한 80년9월1일 이어서 이미 완성됐고 ▲검찰이 내란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군사반란행위를 판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헌재가 예정됐던 결정내용을 15일의 선고에서 공개할 경우 검찰은 특별법제정에 관계없이 즉각 5·18 관련자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해야한다.

검찰은 현재 12·12군사반란을 수사하면서 일부 신군부측 인사들에 대해 5·18관련부분도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공식입장은 시효문제등으로 인해 특별법이 제정돼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헌재가 내란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선고할 경우 5·18특별법과 상치되느냐 여부이다. 헌재측의 특별법에 대한 입장은 외부의 견해와는 달리 헌재의 공소시효판단이 특별법의 내용을 반드시 제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 결정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과 의견서, 청구인들의 주장을 종합해 내린 일종의 잠정적 판단』이라며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새로운 사실관계를 규명, 공소시효 기산점을 달리 잡을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라고 말하고 있다.

가령 검찰이 재수사결과 내란의 공소시효 기산점이 전씨의 대통령취임일인 80년9월1일이 아니라 계엄 해제일인 81년1월24일로 잡는 경우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을 종합할 경우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특별법이 제정된 뒤 5·18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할수있다. 신군부측 인사들에 대한 처벌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는 궤도 수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이 최고의 헌법해석이라는 점에서 위헌시비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는 특별법의 내용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헌재가 공소시효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배제한 채 성공한 내란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선언하는 선에서 선고를 매듭지을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헌재의 선고는 선고가 연기된 15일동안에 진행된 검찰의 재수사와 국회의 특별법제정심의등 변화한 환경을 토대로 해 이뤄질것으로 보인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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