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 상한액 설정 업체수 많을땐 추첨/1차심사 평균70점이상 얻어야정부는 14일 내년에 허가할 7개분야 통신사업자선정과 관련, 1차 자격심사에 이어 실시하는 2차 출연금심사때 일시출연금(기술개발지원계획서)의 상한액을 정하고 이 금액을 제시한 업체수가 많을 경우 추첨으로 결정키로 했다. 상한을 제시한 업체가 없으면 상한액에 가장 가까운 금액을 제시한 업체가 선정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날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을 공고하고 개인휴대통신(PCS) 1,100억원, 국제전화 300억원, 발신전용휴대전화(CT 2) 전국사업자 190억원, 주파수공용통신(TRS) 전국사업자 70억원등 출연금상한액을 확정, 발표했다.
허가신청안에 의하면 1차 심사에서 평균 70점이상을 얻어야 2차심사자격이 주어진다. 출연금하한액은 상한액의 50%로 했다. 정통부는 또 한국통신에만 PCS CT 2 전국사업의 중복신청을 허용키로 했다. 정통부는 회선설비임대분야의 경우 별도심사없이 허가해주기로 했다.
허가신청서는 내년 4월15∼17일까지 업종별로 접수하며 정통부가 두달간 심사한뒤 사업자를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재계는 많은 분야에서 출연금상한선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 신규통신사업권은 대부분 추첨으로 결정될 것 같다. 그러나 이번 심사기준은 1차 심사결과를 2차 심사에 반영하지 않도록 해 1차에서 낮은 점수로 통과한후 추첨으로 사업권을 획득할 수도 있어 합리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김광일 기자>김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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